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등록, 차량 구매, 이전, 말소, 번호판 재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비롯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정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 보세요.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서울 마포구 주민들을 위한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운영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차량 등록, 말소, 이전, 번호판 발급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업소명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실시간 길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주소 | 전화/팩스번호 | 영업시간 |
마포구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2층(성산동) | 02-3153-9621 | 09:00~18:00 (토,공휴일 휴무) |
02-3153-9629 | 점심시간 12:00~13:00 |
1.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위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2층 (성산동)
- 위치 안내: 마포구청 2층에 위치하여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통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
- 전화번호: 02-3153-9621
- 운영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 신규 등록: 새로 구매한 차량 등록
- 이전 등록: 중고차 구매 후 명의 변경
- 말소 등록: 차량 폐차 또는 도난 시 등록 말소
- 번호판 발급: 분실, 재발급 및 신규 발급
- 자동차 등록증 발급: 등록증 재발급
주요업무 | 전화번호 |
○ 자동차등록팀 업무 총괄 | 02-3153-9621 |
○ 팀 서무(예산 및 회계), 업무보고 자료, 문서관리, 특근매식비 등 | 02-3153-9622 |
○ 현년도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 의료기관 입원 환자 지도ㆍ점검 | |
○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 |
○ 운행정지 명령 관련 업무 | |
○ 의무보험 과태료 민원(과태료 재판)처리 | |
○ 자동차(이륜차ㆍ건설기계)의무보험과태료 부과ㆍ징수ㆍ독촉ㆍ압류업무 | |
○ 현년도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 및 가입명령,부과징수 업무 | 02-3153-9624 |
○ 의무보험과태료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민원처리 | |
○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 | |
○ 의무보험과태료 방문 및 전화 민원처리 | |
○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업무 | 02-3153-9940 |
○ 이륜차관련 새올 및 타 기관 이첩 민원 처리 | |
○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특사경)및 과태료부과?징수?독촉?압류 및 이의신청 등 | |
○ 자동차 멸실 인정 업무 | |
○ 자동차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 02-3153-9937 |
○ 세외수입 결산관리(3) | |
○ 과태료통지분 부과 | |
○ 법인자동차 주소변경 사전안내(통지) | |
○ 임시운행 허가처리 및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교부에 관한 업무 | |
○ 이륜차 사용ㆍ변경ㆍ폐지ㆍ신고 등 | 02-3153-9939 |
○ 이륜차 상속이전 사전안내 | |
○ 과태료통지분 부과 | |
○ 자동차 신규(부활) 등록 | 02-3153-9933 |
○ 자동차 이전관련 범칙금?과태료 부과 | |
○ 번호판 수불 ? 폐기 및 봉인 등 관리 |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
○ 자동차신규(부활)등록 | 02-3153-9623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
○ 자동차조회 및 G4C 업무 | |
○ 세외수입 결산관리(2) | |
○ 자동차 이전관련 범칙금?과태료 부과 | |
○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 |
○ 자가용?화물차차고지업무(사용신고) | |
○ 자동차신규(부활)등록 | 02-3153-9935 |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해지 등 |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
○ 자동차 이전관련 범칙금?과태료 부과 | |
○ 세외수입 결산관리(1) | |
○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안내(통지) | |
○ 자동차신규(부활)등록 | 02-3153-9934 |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해지 등 | |
○ 자동차대국민포털(온라인등록업무) |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 |
○ 자동차 이전관련 범칙금?과태료 부과 | |
○ 법원판결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
자동차등록사업소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 이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1: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매매 계약서를 지참한 후 마포구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Q2: 번호판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번호판 재발급은 신청 후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Q3: 대리인 방문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위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Q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나요?
A4: 일부 업무는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증 재발급, 이전 등록 등의 일부 업무가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을 하시려면 사전 준비와 문의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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